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2명 최초 '신상 공개'

법률에 따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출처, News1

정부가 최초로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법률에 따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육비 미지급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가부가 이날 공개한 신상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 명은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지급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이행법은 지난 7월 통과된 법으로 한국의 양육비 지급명령 위반 처벌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 끝에 탄생했다.

2018년 여가부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는 응답자가 73.1%에 달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명령에 그쳤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당시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명단공개 결정

여가부 김경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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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심의위의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강화된 처벌 적용 사례들이 있었다.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 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김경선 차관은 "올해 7월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